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조건 및 한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은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상품입니다.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의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생아 대출으로 출산율도 늘어나겠지만 덩달아 집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환 대출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9억원 이내 아파트 수요가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에서 DTI 60% 이내, LTV 70% 이내에서 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LTV는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금리

 

특례금리를 적용했을 시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는 위와 같으며, 기본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이 높은 편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금리에서 0.55%를 가산합니다.

반면에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대금리 항목은 위와 같이 청약 가입자의 경우 연 0.3%~연 0.5%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우대,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우대 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서 살펴보세요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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